공정위, 다크패턴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규제 준수 독려
공정위, 업계와 현장 간담회 개최
계도기간 부여된 만큼 엄정 대응
현장 어려움 없도록 문답서 배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업계에 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준비기간 6개월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한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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