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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신사업 발목 잡은 트러스톤, 승자는 누가 될까

등록 2025.08.29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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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 두고 법정 공방 격화

태광산업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주장

트러스톤 "대주주만 유리, 주주 피해" 반박

자사주 활용 놓고 경영권 남용 논란 확산

법원 9월 결론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 커져

애경산업 인수 계획 성사 여부 관심 집중

[서울=뉴시스]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산업 제공) 2025.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산업 제공) 2025.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며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애경산업 인수에 나서려 하지만, 트러스톤은 주주이익 침해와 경영상 목적 부재를 이유로 가처분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판결은 태광산업의 미래 전략과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과는 별개다.

태광산업 측 대리인은 "가처분으로 인해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트러스톤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발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유입과 신사업 진출로 수익성을 개선하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은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신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타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오는 9월 5일까지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두 가처분이 유사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자사주 24%를 기반으로 318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확보한 자금으로 애경산업을 인수해 화장품·뷰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주주총회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로 연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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