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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년보호사건 5만건 증가세…'보호처분' 촉법소년 7300명

등록 2025.09.26 09:00:00수정 2025.09.26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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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전년 대비 1.5% 상승

보호 처분 3만건…'촉법소년' 매년 증가세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5.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과 비교해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내린다.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60.7%인 3만989건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4세 미만 7294명(23.5%), 16세 미만 9672명(31.2%), 18세 미만 1만241명(33.1%), 19세 미만 3782명(12.2%)으로 집계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0년 3465명에서 2021년 4142명, 2022년 5254명, 2023년 7175명, 2024년 7294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7843건으로 전체 사건의 3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4134건(8.1%)으로 뒤를 이었고, 사기 3798건(7.5%), 폭행 3770건(7.4%), 도로교통법 위반 2812건(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419건(4.8%) 순으로 집계됐다.

보호소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42.2%)이 절반에 가까웠다. 뒤를 이어 호기심(37%), 생활비 마련(6.6%), 유혹(3.9%), 현실불만(3.4%), 유흥(3.1%), 사행심(2.1%) 순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6849건으로 전년(2만7501건) 대비 2.4%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1만8106건으로 전년(2만1637건)에 비해 16.4% 줄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1만2876명(71.1%), 협박 2678명(14.8%), 재물손괴 2184명(12.1%) 등이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5%, 60세 이상이 20.6%, 30세 이상 40대 미만이 17.8%로 집계됐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2.6%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대우·학대는 17.9%, 현실불만은 5.4%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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