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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등록 2025.10.21 10:56:24수정 2025.10.21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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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창업자는 '오늘 선고 공판에 들어가는 심경',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당시 검찰 측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 인수를 지시하고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했기에 죄책이 막중하다"며 "본 건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한 적 없다"며 "하이브와 경쟁하며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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