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본재산 허가 없이 매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적발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개 법인의 110여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A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본재산인 현금 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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