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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오빠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아내 덕질, 이혼사유 될까

등록 2026.01.05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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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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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이돌 팬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한 아내 탓에 가정이 붕괴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돌 팬 활동에 빠져 자녀 양육과 가사를 방임하고, 배우자 명의로 거액의 빚까지 진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는 2년 전부터 티비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진 상태"라며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챙기지 않았고,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양육과 가사에도 소홀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이나 구매했다고 하더라"며 "대출금과 카드빚을 합치니 이미 8000만원이 넘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가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다"며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단순히 취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가사와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가정 경제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핵심"이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팬 활동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채무가 남편 명의로 발생했다는 점인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아내의 귀책 사유를 강조해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권에 대해서 신 변호사는 "전업주부가 주 양육자였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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