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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

등록 2026.03.08 19:44:13수정 2026.03.08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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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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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급생을 놀리다가 이에 주의를 준 친구 어머니를 폭행한 것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가족들이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총 23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3월19일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은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A군을 놀렸고, 이에 A군의 어머니로부터 주의를 듣자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관할 교육청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치료 등의 요양 조치를, B군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B군은 이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B군을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배상금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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