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돌려차기' 피해자 면담…"위로·사과 전해"
![[부산=뉴시스] 부산고검·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984_web.jpg?rnd=20230302225055)
[부산=뉴시스] 부산고검·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은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와 김남순 검사장이 면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모(30대)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항소심 공판 단계에서 DNA 정밀 감정 및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강간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부산지검은 김씨가 범죄 피해 및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진실을 찾는 데 김씨의 적극적인 의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공감했다.
김 검사장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와 국가 수사 시스템의 개선을 이끌어 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씨는 1500만원을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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