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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행인 쳐 20m 날아가 사망'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등록 2026.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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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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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20m 날아가게 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7시 26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던 행인 B(6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고로 약 20m 날아가 도로 옆 수풀에 떨어졌으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사고 당시 시야를 제한할 만한 외부 환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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