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대금 일부만 지급한 20대 '형 면제' 이유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일부 대금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인터넷에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자인 B씨에게 연락해 실제 판매 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휴대 전화에 아르바이트 비용 20만5000원이 입금됐다고 알림이 왔고 이를 A씨가 보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왜 다른 이름으로 보냈느냐"고 묻자 A씨는 B씨가 오해한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말하며 남은 잔액인 8만5000원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앞선 2024년 10월 13일 대전 유성구의 한 풋살장에서 피해자 2명이 벤치에 휴대전화를 놓고 비운 것을 틈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기계에 장착해 15회에 걸쳐 158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해당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 범행은 형이 선고된 사기죄 등과 유사한 수법이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점,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으며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선고가 이뤄진 재판과 함께 재판이 이뤄졌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형 면제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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