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재정·금융·세제 지원 확대"…정부, 5차 기본계획 수립
기획예산처,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지원 검토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835_web.jpg?rnd=20260129163144)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을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한 것으로, 경쟁력 강화(Scale up), 협력 강화(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화(Efficiency)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3만개 이상 설립돼 분야·업종·지역별로 다양하게 성장 중이다.
2024년 기준 협동조합은 2만6539개로 2022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운영 중인 조합은 1만4285개로 30.1% 늘었다. 조합원은 71만명, 종사자는 21만6000명 수준으로 각각 증가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양적 성장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동조합의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총회 입회 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과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해 조합원의 참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영공시 대상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확대한다. 특화임대주택의 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주도의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청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농어촌 서비스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도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 사항은 국회에 제출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0_web.jpg?rnd=2026010615262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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