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또 패소' 금융사 제재 절차 수술대…금융위, 심의기구 신설 추진
금융당국, 금융사 징계 불복 소송서 줄패소…제재 신뢰 확보 시급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금융위 사이에 별도 심의기구 두는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676_web.jpg?rnd=202509251336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에서 올라온 제재수위를 최종 의결 안건으로 부치기 전에 금융위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 제재 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사 제재 절차는 '금감원 검사→제재결과 통보→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증선위(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경우)→금융위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불공정거래·회계 관련 제재는 '한국거래소 심리→금감원 조사→증선위 자조심·감리위 심의→증선위 의결→금융위 조치·검찰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회계 관련 제재와는 달리, 금융사 제재 절차에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다.
금융위 의결 전에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가 열리긴 하지만, 이는 쟁점이나 안건을 정리하는 임의절차에 불과한 만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당국 안팎에서는 제재 심의기간이 부족해 정제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 제재가 공식적인 심의 절차 없이 곧바로 증선위·금융위에 안건으로 올라오고 이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재수위를 확정해야 하는 구조가 무리한 제재수위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적인 금융사 제재에도 자조심·감리위와 같은 별도의 심의기구를 금융위 산하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금융사 제재절차는 '금감원 검사→제재결과 통보→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심의기구→증선위→금융위 의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즉,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금융위 사이에 심의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검사·조사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이 제재 수위를 확정 짓는 금융위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논쟁 거리다.
수사기관이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참석해 본인의 사건을 판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이 먼저 제재 수위를 정하고 금융사에 사전 통보한 후 제재심에서 최종 수위를 확정하는 '선제재 후심의'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심의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외에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에 해당하는 제재심이 마치 공식적인 심의절차나 재판의 1심처럼 이뤄지는 점도 지적 사항으로 꼽힌다.
이같은 비판들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제재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으로부터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 통보를 전달 받은 금융위는 제재 제척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건소위를 수차례 열고 있으나, 심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이달 안에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과징금이 대규모이고 최근 불복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고심을 더 깊어지게 하는 요소다.
금융위는 두나무가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졌고, 라임사태로 중징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과징금은 오히려 정부가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도 못 가져오게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조심·감리위처럼 심의기구를 금융위에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