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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5개월 앞…경찰, '수사 인력' 붙잡기 총력

등록 2026.05.10 08:00:00수정 2026.05.10 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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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앞 수사 인력 이탈 우려…경찰 인사 대책 추진

경찰위 제동·내부 반발…"구조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에 따라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전문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인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특혜·형평성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부 방안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총경 특별승진 확대, 경정 전문관 자격제, 변호사 자격자 승진 TO 분리 등 각종 인사·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논의가 수사 전문 인력 이탈 우려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내 법률 인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임용된 변호사 경채 출신 281명 가운데 75명(26.7%)이 퇴직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퇴직자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4명이 조직을 떠났다.

더 큰 문제는 신규 인력 확보조차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매년 40명의 변호사 경채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 자체가 미달되거나 체력검사 등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수청 앞 베테랑 수사간부 흔들…'경정 전문관 자격제 신설' 추진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은 검찰이 보유했던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경정급 간부들에게 계급정년 부담이 없는 중수청이 새로운 이동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경정은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계급정년 구조가 숙련된 수사 인력 이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40~50대 조기 퇴직이 반복되고 승진 중심 조직문화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에는 직급정년이 없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경정 전문관 자격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수사 분야 경정에게 전문관 자격을 부여해 계급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경 승진이 어려운 베테랑 수사간부의 비수사 부서 이동이나 중수청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은 지난달 20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인정되면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승진은 하지 못한 채 전문관으로 계급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총경 특진·변호사 승진 TO 추진…경찰위 "특혜 우려" 제동

인사 혁신안으로 내놓은 총경 특별승진 확대 방안 역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청은 총경을 예정 인원의 3% 범위에서 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4일 경찰위에 상정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 과반 이상 위원이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바늘구멍인 총경 승진 문턱을 낮춰 계급정년을 앞둔 경정들의 이탈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가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 참여 인원이나 전 정부 시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경정들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률 인력 확보를 위한 '승진 TO 분리' 카드도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 심사를 할 때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직과 분리해 별도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상에는 로스쿨 출신 경채뿐 아니라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도 포함된다.

재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위해 3년 연수휴직과 의무복무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경찰위 안팎에서도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위에서는 "연수휴직 특례가 도입되면 상당수 경찰관들이 리트(LEET) 시험 준비에 나설 수 있다"며 "다른 구성원들이 상대적 결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에서도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승진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변호사 자격 경찰관 상당수는 경찰 조직을 경력 경유지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며 "계급 수를 줄이고 순경부터 채용하는 방식으로 승진 경쟁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직무 만족도도, 인력 유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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