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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5% "근로자 추정제 필요"

등록 2026.05.10 12:00:00수정 2026.05.10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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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500명 조사

10명 중 8명 "노동청 단계부터 적용해야"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2명 중 1명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2명 중 1명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 중 75%(375명)는 근로자 추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근로자 추정 제도는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들이 퇴직금이나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를 요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특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375명 가운데 81.6%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 민사소송 단계뿐 아니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두고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이미 정부가 검토 중인 '민사소송 단계에 한정된 근로자 추정 제도'로는 권리구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환경도 함께 파악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4%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답했고, 71.2%는 업무 방법과 방향, 내용 등에 대해 회사가 일정한 요구를 하거나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용역 대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2%에 그쳤고,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응답도 48.6%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사용자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노동자 개인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민사소송에만 적용한다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제도 본연의 효과는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정부가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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