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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가맹점 고혈' 짜낸 명륜진사갈비…정부, 가맹본부에 정책대출 제한

등록 2026.05.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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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정책자금 3~6%에 빌려 가맹점엔 12~18% '이자 장사'…899억 동원

금감원 감시 피하려 '쪼개기 등록' 편법…필수품목 대금에 원리금 얹어 수납

금융위·공정위, 정보공개서 개편 및 징벌적 손배 추진…금감원 검사 확대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등 가맹본부들이 금융·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여러 소규모 대부업체로 '쪼개기 등록'을 하거나,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재료·비품 등 필수품목 대금에 포함해 받아내는 '끼워팔기' 식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대부업체 검사 확대와 더불어 가맹점주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으로 '고리대금업' 벌인 가맹본부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결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조달한 뒤, 대주주 A씨가 세운 14개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 대표이자 대부업체 13곳의 대주주인 A씨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총 1451억원, 또 다른 특수관계사 B업체 가맹점주에게 86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등록 요건(총자산 100억 원 및 대부잔액 50억 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쪼개기 등록' 편법을 쓴 정황도 포착됐다.

상환 방식도 불공정했다.

B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액 일정 비율(13%)을 매달 원리금으로 받아내는 '매출 기반 상환방식'을 썼으며, 명륜당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대부업체 14곳은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을 받은 C업체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의 고금리 대출 114억 원을 실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감독 사각지대 악용하고 '상환 정보'는 불투명

당국은 이들 업체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사실상 가맹점 대상 고리대금업의 종잣돈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3.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가맹본부의 신용 제공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에 원리금을 얹어 대납하는 구조는 가맹점주가 실제 대출 잔액이나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가맹본부가 대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 점주가 이를 즉시 알기 어렵고, 매출 변동에 따라 만기 시 일시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재무적 리스크도 상존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쪼개기 등록' 역시 금감원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로 지목됐다.

정책대출 차단하고 '3배 배상' 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정책금융 대출 차주가 가맹본부인 경우,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시마다 관계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만약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지원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없이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현황을 통보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구속해 피해를 줄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무등록 대부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의심 사례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유도하고 필요 시 가맹점주들의 민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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