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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vs "알 권리" 여고생 살해범 신상털기 갑론을박

등록 2026.05.11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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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0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정보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의 신상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왜 이걸 일개 개인이 공개해? 무슨 자격으로 공개해?"라며 "안타깝지만, 이런 행위는 법에 어긋난 행위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있는 계정주들과 유포자들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는 3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국민 정서가 우선이라는 측에서는 "아무 죄 없는 여고생이 숨졌는데 고작 가해자 신상털리는 게 대수냐", "법이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지상정이다", "선진국들은 공개가 당연한 상황인데 한국은 이걸 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해자 의사를 왜 물어야 하는가"라며 옹호론을 펼쳤다.

반면 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신상 털기는 또 다른 범죄일 뿐",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그에 맞는 벌을 받고 살인한 사람도 그에 맞는 형량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범죄자 신상공개한 렉카들은 모조리 감옥에 갔을까?"라며 맞섰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지역 비하나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특정 학교와 가족관계 등이 언급되며 관련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공개한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 다른 고등학생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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