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해 검사"…식약처, 마약성분 의심 식품 조사
마약성분 함유 의심 제품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정례화
쇼핑몰서 판매하는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검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지난해 9월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326_web.jpg?rnd=20250902093800)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지난해 9월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함유 의심 식품에 대해서 구매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한다"라며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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