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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안전사고에도 운행 강행…지산유원지 사업자 벌금형

등록 2026.05.11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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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이 화창한 날씨를 보인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있다. 2025.10.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이 화창한 날씨를 보인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있다. 2025.10.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무등산 자락 지산유원지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안전사고 이후 사용중지 명령을 2차례 어기고 운행을 강행한 유원시설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원시설업체 대표 A(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A씨의 업체는 2023년 11월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내 모노레일 1호차가 멈춰 서 탑승객 15명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되는 사고 이후 내려진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을 어겨 2차례 무단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고 이후 구청 관계자는 A씨에게 "전문가 권고 보고서와 사고 경위서 제출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구두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사고 원인은 배터리 충전 부족 상태' 등이라는 내용의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입증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채 운행을 강행했다.

재차 적발되자 구청이 '사용중지·개선 명령' 서면 통보까지 했으나, '1호차만 사고가 있으니 2호차는 운행이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모노레일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가 자체 조사와 배터리 성능 시험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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