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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MBC '2시 뉴스외전' 방송사고 재심 신청 인용…제재 완화

등록 2026.05.11 2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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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사고로 법정제재를 받았던 MBC '2시 뉴스외전'에 대한 MBC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의견제시'로 완화했다.

방미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재심 사안을 논의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에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로 의결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방송된 '2시 뉴스외전'에서 앵커 발언 내용과 다른 화면 자막이 송출된 데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관련 발언을 언급한 이후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원고와 자료화면이 송출됐다.

방미심위는 방송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실 왜곡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됐고,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견제시'로 최종 의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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