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하도급 대금 지급 미룬 대방건설 과징금 1.4억
하도급계약 482건에 부당특약 설정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행위도 적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자담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유보한 대방건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 159곳과 하도급 계약 총 482건을 체결하며 부당한 유보금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 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 제출 전까지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해 수급 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방건설은 해당 특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일부 사업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약 당시 책정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사업자 의무인 환경 관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유보금 관행을 엄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3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문 건설 업체 275개 중 44%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으며, 비율은 5~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역시 원사업자가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는 행위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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