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2월 개식용 완전 종식 앞두고 하절기 특별 점검
잔여 농가 조기 폐업 유도…불법 사육 적발 시 폐업지원금 환수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새로 설치된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입간판 뒤로 철창없이 애완견으로 길러지는 개가 자리하고 있다. 2024.08.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9/NISI20240809_0020476354_web.jpg?rnd=20240809145459)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새로 설치된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입간판 뒤로 철창없이 애완견으로 길러지는 개가 자리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여름 남은 육견농가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4일 이번 하절기 동안 미폐업 육견농가와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개 식용 산업을 전면 종료한다.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가운데 1265호(82%)가 폐업했고, 현재 남아 있는 농가는 272호다.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포함돼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이장단협의회,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미이행 시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우수 농가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해 점검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0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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