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의약품 44억 불법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 구형

등록 2026.05.14 15:0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류와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십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함께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B(40대)씨와 공범 C(30대)씨도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지난해 6월 전문의약품 44억원 상당을 총 1만2154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로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C씨는 의약품 거래가 성사되면 A씨에게 배송 관련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결심 절차도 진행,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1465만원 추징,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175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