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수강료 대납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지역문화 강좌에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의 수강료 수십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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