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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86% "아동학대 피소 불안…법 적용 모호"

등록 2026.05.15 10:22:15수정 2026.05.15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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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고민 초등교사 10명 중 6명

주 원인,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초등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중 초등교사 응답 5462명을 별도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한 초등교사는 57.3%로 나타났다. 사직을 고민한 결정적 요인으로는 응답자 68.1%가 '학부모 등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는 보수 불만족(42.0%), 학생 교권침해(34.3%)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담임 기피 이유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상담·민원 어려움'이 88.7%로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는 교사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대응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했으며, 80.3%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58.5%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식 정책 추진'을 꼽았다.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는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1위(82%)를 차지했으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남발'이 80.5%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결국 문제는 법"이라고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길 중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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