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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사망 광부에 21년 전 임금 기준 보험금 지급…대법원 "위법"

등록 2026.05.15 12:00:00수정 2026.05.15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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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다 뒤늦게 지급…유족 숨지자 기각 요구

"진폐증 위로금, 지급 결정 시점 임금이 기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진폐증에 걸려 요양하다 숨진 광부들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20여 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위로금을 지급한 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광부 고(故) 김모씨 등 2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부 김씨와 B씨는 각각 2002년과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을 앓다 사망했다.

공단은 김씨의 배우자와 A씨의 유족에게 각각 2019년 3월과 2018년 7월 장해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진폐증 진단 당시 이들이 받았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었다.

지급 결정 시점 기준으로 김씨는 17년 전, A씨는 21년 전의 임금에 기초해 위로금을 계산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평균 임금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하면서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 증감률, 대상자의 연령이 60세를 넘은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유족들은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 턱없이 적은 장해일시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이 1999년부터 '요양 중인 진폐 장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 급여 지급을 거부해 온 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을 반영해 업무처리 기준을 바꾼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한동안 급여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오자 비로소 유족들에게 급여를 줬다.

유족들의 잘못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 지급을 결정한 시점에 높아진 평균임금에 기초해 산정한 급여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2심에서는 유족의 급여 수급권 상속이 쟁점이 됐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김씨의 배우자가 1심 도중 숨지면서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는데, 공단은 수급권자가 숨진 만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1·2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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