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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정치 심의' 논란 조항 개정 추진

등록 2026.05.15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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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이른바 ‘정치 심의’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15일 방송 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 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 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내용과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그간 정부나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표적 심의' 논란을 불러온 심의 절차도 개선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위원장 또는 소수의 심의위원이 신속심의의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특정 안건을 골라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신속심의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해야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며 "가장 논란이 컸던 심의규정 조항과 절차부터 손질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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