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결혼 직전 결정사 탈퇴한 회원…法 "성혼사례금 지급해야"[법대로]

등록 2026.05.16 09:00:00수정 2026.05.16 10: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개 받아 결혼하고 업체엔 비밀…4752만원 지급 판결

法 "계약 당시 성혼사례금 약정…지급 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남성이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까지 골인했다. 남성은 결혼 직전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며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뒤 성혼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혼정보회사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022년 9월 B씨는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만남 주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B씨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1년 동안 총 5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또 소개를 통해 성혼할 경우 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나 만남 횟수가 종료된 뒤 결혼하더라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사는 2023년 1월 B씨에게 제휴 결혼정보업체 회원인 C씨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같은 해 6월께 결혼에 이르렀다. 하지만 B씨는 결혼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았다.

분쟁은 결혼 직전 벌어졌다. B씨 측은 A사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B씨의 아버지는 회사 측에 항의하면서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이미 계약이 합의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혼사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달 24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벌 등을 포함해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계약 해지가 아니라 단순한 '회원 탈퇴'로 봤다. 재판부는 "남녀가 처음 만나 혼인에 이르기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배우자감을 찾은 회원이 탈퇴를 원하고, 업체 역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이미 계약기간 이후 성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탈퇴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긴 점도 문제 삼았다. 계약서에는 회원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는 회원이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성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정보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됐다. B씨 측은 A사가 제휴 업체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고, 연봉과 자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상대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상견례 과정에서 양가 갈등까지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과거 회사 홈페이지에서 성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휴사 회원과의 만남 주선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또 연봉·자산 정보 역시 B씨가 직접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혼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혼인에 이르렀던 이상,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문제 삼으면서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