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대포유심' 개통·유통…통신대리점 직원 실형
30대 직원 징역8월…50대 운영자 징역6월·집유2년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포유심 개통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 C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 개인정보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수차례 무단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 신분증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투자사기 범행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범죄 조직에 넘겨 피해금 5000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B씨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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