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1년 여 시신 유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092_web.jpg?rnd=20250930154625)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양형과 관련해 여러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 수령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유사 사례를 예시로 들며 형이 무겁다고 하나 범행의 내용, 수법, 중대성,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외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도 재량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해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이후 A씨는 B씨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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