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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 원장

등록 2026.05.18 21:33:08수정 2026.05.18 2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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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 옹호해"

"1차특검은 12월 4일자만 혐의 적용해 기소"

2024년 12월 3일~12월 13일까지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의 첫 구속영장이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6.05.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의 첫 구속영장이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했다"고 혐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KTV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번 종합특검은 특정 시점의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전후 보도 전반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1차 특검 조사 결과, KTV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3시간 11분가량이어진 뉴스 특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을 19 차례 반복 송출한 반면, 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이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재판은 다음달 2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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