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1일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선고
하청노조,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1·2심 "사용자 아니라 교섭 응할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는 21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의 법원 로고. 2026.05.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는 21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의 법원 로고.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21일 나온다.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어떤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의 사항에 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하청노조는 지난 2016년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측에서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청 노조는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2심은 원청이 사내하청업체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2018년 11월 2심 선고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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