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자세' 취하며 배달기사 폭행한 취객…이튿날엔 "합의하자"
![[서울=뉴시스] 19일 JTBC '사건반장'은 배달기사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도로에서 정차 대기 중 술에 취한 행인 B씨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0294_web.jpg?rnd=20260520092600)
[서울=뉴시스] 19일 JTBC '사건반장'은 배달기사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도로에서 정차 대기 중 술에 취한 행인 B씨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다음 배달 배정을 받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다가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뒤 복싱 자세를 취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행인을 향해 "건드리지 마라"고 경고했지만, 남성은 "내가 뭘 건드렸느냐. 너가 움직인 것"이라고 답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남성은 "너는 오늘 죽었다"면서 A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가격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남성을 말렸고, 사태가 진정된 직후 도착한 경찰은 그를 연행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비로 4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역시 파손되면서 수리비로 약 100만원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사건 다음날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남성은 손괴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배달 기사들은 바디캠을 꼭 착용해야 한다. 바디캠이 없으면 범행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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