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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장외파생도 시세조종죄 성립"(종합)

등록 2026.05.20 13:22:27수정 2026.05.20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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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 등→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감형 단초 'CFD 시세조종'…대법, 주가조작 판단

장외파생상품 통한 시세조종 처벌 가능 첫 판례

檢 상고 인용, 유죄 취지 파기…형량 가중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심에서 큰 폭의 감형을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받아들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을 주가조작 범행이라고 판단한 만큼 형량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라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라씨 일당은 시세조종이 용이한 주식 종목을 선정한 뒤, 투자자 명의 CFD 계정으로 이를 매집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 제출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 측은 1·2심에서 CFD가 장외파생상품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아니라 무죄라고 다퉜고 2심에서 인용됐다.

자본시장법 176조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만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뤄진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CFD 계좌를 통한 주문이 접수되면, 증권사는 통상 자체 판단에 따른 직접 매매에 나서거나 외국계 증권사에 동일한 조건의 파생상품 계약(백투백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 변동 손실을 상쇄한다.

이에 따라 CFD 계좌를 통한 라씨 일당의 주문이 접수되자, 증권사 또는 백투백 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근접한 시간에 타깃이 됐던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타깃 종목들의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낮았던 점을 고려, "CFD 계좌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 시차가 나더라도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씨 일당이 자기자금을 초과한 외상거래 약정인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 표시돼 혼동을 주기 쉬운 CFD 거래 구조를 인식한 채 시세조종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라씨와 공범 등 11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총 194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로 꾸미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있다.

라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465억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44억8675만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지난 2024년 3월 7일 공개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내용 중 주가조작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지난 2024년 3월 7일 공개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내용 중 주가조작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심은 지난해 11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 혐의 중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추징금도 1815억583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2심은 라씨의 최측근으로서 '3인방'으로 불렸던 변모(43)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4억원을, 프로골퍼 출신 안모(36)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들에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전인 2022년 1월 4일 이전 취득한 정산금, 임시 보관 계좌인 '100% 계좌'를 거친 정산금을 범죄수익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라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는 1심이 라씨에게 명령했던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금 중 15억1800만원이 중복 집계로 판단돼 추징금이 감액된 결정적 배경이 됐다.

2심은 검찰이 지목한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일당에 일임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있어 이를 처벌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라씨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이다.

그달 27일까지 나흘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라씨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 2023년 5월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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