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등록 2026.05.20 14:14:38수정 2026.05.20 15:2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검·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항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5.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2심을 군사 전담 재판부인 형사4-3부(고법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에 배당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이고 공세적 수색 지시만 강조했다"고 짚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고 이후에도 하급자를 통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나. 오랜 기간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1심에서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