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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함께 건설사 대표 등쳐 수억 챙긴 공무원 실형

등록 2026.06.14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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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를 속여 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16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B(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업무로 알게 된 C건설사 대표에게 C사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금전 채권을 근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소송 관계자들인 공무원들의 청탁을 빌미로 C사 대표로부터 2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C사 대표와 만남에 대동해 친형인 사실을 숨긴 채 허위 투자자 행세로 5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를 내세우면서도 그 실체를 숨기면서 1인 2역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그 기망 내용과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시켰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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