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법인 해산 특례, 사업 전환' 본격 지원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5_web.jpg?rnd=20250508102407)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111개소가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총 124개소다. 이 가운데 13개소는 휴지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54.63%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는 목적사업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문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는 운영이 어려운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돌봄 분야 복지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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