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등록 2026.06.16 15:2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월 500'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돈세탁 도운 4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명기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은평구에서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일이 있는데 월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로 넘어간 A씨는 2024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법인팀의 팀원으로 일하며 국내 법인 사무실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식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으로, 피해자들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가 되팔아 다시 원화로 바꾸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범행 내용이나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