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주식 거래"…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제재
등록 2026.07.08 07:00:00수정 2026.07.08 07:10:24
NH투자증권 임원에 과태료…신한투자증권 직원엔 견책 상당 처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8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증권회사 임직원들에게 제재를 내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원에 과태료 2500만원을 처분했다.
NH투자증권 상무대우 A(투자권유자문인력)는 최근 5년간 본인 돈 7400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 또 월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매년 소속 회사 준법교육을 이수하고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지점 주임 B에 대해서도 견책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B는 약 2년간 자기 돈 2580만원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했고, 이를 소속 회사에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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