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팔공산 기도터 불법시설 점검…"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등록 2026.07.08 17:00:00

불법시설 9만건 중 1만3천건 정비

우수 지자체 특교세 등 인센티브

[대구=뉴시스] 팔공산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팔공산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올해 초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설득해 지난 5월 자진 철거를 마무리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뒤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 9만여건 가운데 1만3000여건이 정비됐다.

정부는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밖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점유와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윤 장관은 "여름 행락철 전에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의 상행위시설을 최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