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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등록 2023.0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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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

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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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친분이 있는 중장비 기사 B씨 포크레인을 이용해 제주 서귀포 한 임야에 자생하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했다.

특히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무단으로 뽑아 자신의 땅에 심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무의 원산지 가격 합계는 1684만9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A씨의 행동으로 해당 지역 전체 임야 면적 2780㎡ 중 3분의 1에 달하는 약 1120㎡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A씨에게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1684만9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제주도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다음 날 임야 입구에 미처 되돌려 놓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재식하고, 물을 주는 등 팽나무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지는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도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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