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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촉진세제 '택1 구조' 검토…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등록 2026.05.15 12:00:00수정 2026.05.15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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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촉진세제, 기존 투자공제 사각지대 보완 성격

반도체는 투자공제, 車·재생에너지는 생산세제 유리

초기 적자기업엔 세제 대신 별도 보조금 지원 검토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ks@newsis.com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중심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되, 세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에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중심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에 가깝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 등에 연동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 IRA처럼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면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반도체처럼 초기 투자비 비중이 큰 산업은 기존 투자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자동차·재생에너지처럼 생산 단계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생산세제를 별도로 도입하더라도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조특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와 각종 보조금 지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산세제까지 추가될 경우 세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기존 투자세액공제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기대해왔지만, 정부는 세수 부담과 산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중복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생산세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초기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적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적용 업종과 공제율, 적용 기한,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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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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