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 한 살 아들 살해한 친부…2심도 징역20년(종합)
방조한 친모,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
![[인천=뉴시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가 15일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정원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02137123_web.jpg?rnd=20260515203822)
[인천=뉴시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가 15일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정원 제공)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열고 A씨 등의 엄벌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정원 관계자는 "해든이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가정 안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이 이어졌다"며 "단순 엄벌만이 아니라 위험 신호 단계에서 국가가 먼저 개입할 수 있는 '해든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든이법은 방임 책임 강화, 형량 하한선 설정, 학대 시 친권 즉시 제한·박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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