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최다”
카페인은 커피 콩과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음료에 한해 0.015%이하로 규정돼 있다.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캔커피는 74㎎, 커피믹스는 69㎎, 박카스·잎녹차는 30㎎, 콜라는 23㎎, 티백녹차는 15㎎의 카페인을 각각 함유하고 있다.
카페인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과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성인은 하루 400㎎, 임산부는 300㎎의 일일섭취권장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청은 소비자 선택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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