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자문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6개 단지다. 전문 관리인력이 대단지에 비해 부족한 15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를 우선 자문한다.
구는 자문 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 분야별 해당 전문가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자문 분야는 ▲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공사 분야 ▲방역위생, 회계세무, 법률 등 용역 분야 ▲공동체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용역금액 5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반영 여부는 해당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주택관리사가 없는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 징수 및 사용방법,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한다.
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단 단지 내 분쟁, 일반상담, 단순민원, 재개발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문여부를 결정 후 자문에 필요한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라며 "주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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