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해외 구매대행한다며 20억원 가로챈 40대 여성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원모(40·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에 해외 명품 가방구매대행 블로그를 개설해 놓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명품가방 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113명에게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국내주문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걸리는 에르메스 가방, 롤렉스 시계 등 명품 제품을 자신이 머무르는 독일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원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께 원씨에게 명품가방 구매대행을 위해 4000만원을 보낸 뒤 환불이나 가방을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독일에 살고 있는 원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인터폴 공조나 강제소환을 하겠다”라는 압박을 했고, 원씨는 이달 9일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원씨를 조사하던 중 동일범죄 등 7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범죄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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