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검찰 'S그룹 문건' 수사 잘못"…39명 재고소·고발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돼
검찰, 2년 뒤 무혐의 처분…"처벌은 어렵다"
노조 "삼성, 불법 탄압 자행…엄중 처벌해야"
이건희·이재용·이부진 등 39명 무더기 고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3. [email protected]
삼성지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이에 대해 지회는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뭐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재고소·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은 다섯 차례 수사 지휘를 하고, 네 차례 수사협의를 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이 다 덮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삼성은 신의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라며 "검찰은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당해고 취소 소송 끝에 복직한 바 있는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은 문건에 나온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탄압을 자행해왔다"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날 성의 없는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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