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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궁중족발' 무단침입…맘상모 연대시민 1명 체포

등록 2018.06.04 17:21:19수정 2018.06.05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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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열두번째 강제집행…활동가 1명 부상

강제집행 '궁중족발' 무단침입…맘상모 연대시민 1명 체포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제집행에 들어간 서촌의 한 음식점에 들어간 시민 A씨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연대한 A씨는 이날 오후 2시10께 서울 종로구 체부동 '궁중족발' 내부로 무단 침입했다.

 해당 건물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으로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다.

 현재 A씨는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가 낸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집행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이 철구조물로 막아 놓은 건물에 A씨가 침입했다.

 맘상모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30여명은 지게차를 동원해 해당 건물주가 낸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집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후 열 두차례 였고 이날 집행 완료를 선언했다.

 당시 가게 내부에 있던 활동가 2명과 집행관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맘상모 측은 해당 집행관을 폭행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맘상모는 이날 오후 1시 '궁중족발'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임대인과 이번 분쟁을 대화를 통해 상생으로 이끌어내자고 1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우리의 요구에 아랑 곳하지 않고 폭력적 강제집행을 사주했다"며 "이런 폭력적 강제집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맘상모에 따르면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297만원이던 임대료는 1200만원으로 뛰었다. 새 건물주는 월세를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3개월 후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총 열 두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해왔고 이날 철근구조물로 출입구를 막는 등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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