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에게 사기죄 검토
"배임, 횡령,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모두 검토"
이번주 피고발인 21명 소환조사 마무리 예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배임, 횡령 및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인 남부지검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4월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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