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동산 관련 법 처리…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3법' 마무리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 통과
통합당, '최숙현법' 상정에 반발에 회의 퇴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