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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땅값 1위는 청주타워… 표준지 공시지가 0.71%↑

등록 2024.01.25 12:55:39수정 2024.01.25 1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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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워 부지 ㎡당 1038만원

충북, 전국 평균 대비해

변동률 0.38%p 낮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지역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3만2127필지의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지가변동률은 0.71%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변동률(1.09%)보다는 0.38%p(포인트)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20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제천시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38만원이다. 지난해보다는 7만원 하락했다.

최저기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1㎡당 지난해보다 1원 상승한 201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자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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